구리시,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운영

구리시는 인ㆍ허가 민원 등 복합민원에 대한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는 지금까지 민원상담을 위해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해도 담당자가 현장 출장 등 부재중일 경우 재방문하게 되는 불편 사례를 방지하고자 시행하는 서비스이다.

사전예약을 원하는 민원인은 온라인 또는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게 되며 민원처리 담당자와 연결 상담일정, 장소를 확정하고 예약한 시간에 상담하게 된다.

민원상담 사전예약을 희망하는 민원인은 시 홈페이지 전자민원이나 전화(031- 550-2131), FAX(031-557-8282)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여러 차례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시간적ㆍ경제적 불편 해소를 위한 One-Stop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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