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김영우,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 본인·가족 사생활 비공개해야”

관련법 개정 추진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포천·연천)은 3일 인사청문회와 관련, 인사청문특위 위원의 정보는 공개하도록 하고 공직후보자 본인과 가족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과 위원으로 선임되는 국회의원의 범죄경력, 병역, 납세실적 및 체납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인사청문회 공직후보자의 자질 및 업무능력 등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는 공개 진행하되, 공직후보자·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 가치관과 철학, 비전에 대한 검증은 철저하게 공개해야하지만 공직후보자의 신상털기로 본인과 가족의 사생활과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문제이므로 사생활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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