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홍보

오산시는 매년 8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정기분 주민세 고지서에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홍보문을 동봉해 발송한다고 10일 밝혔다.

홍보물 배부대상은 총 8만6천여건으로 주민세가 부과되는 관내 세대 전체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장 등이다.

홍보물에는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 등의 내용이 수록됐다.

생활쓰레기는 크게 분홍색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일반쓰레기와 노란색 봉투에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는 대형폐기물(가구류 등)로 나뉜다.

재활용품은 내용물이 보일 수 있게 투명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 종류별로 분리 배출해야 하며 높이 1m 미만의 가전제품은 무상수거하므로 수거가 쉽도록 전선 등을 묶어서 배출하면 된다.

시는 앞으로도 매년 주민세 부과 시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홍보문을 함께 동봉하는 등 시민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간에 배출돼 적치되는 쓰레기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무단투기 요인을 제공하므로 생활쓰레기 배출은 저녁 7시에서 새벽 5시 사이에 배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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