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2014년 정기분 주민세 8만6천113건, 9억5천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납부 금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6천600원, 개인사업자 5만5천원, 법인 5만5천원~55만원으로 납부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9월 1일까지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인터넷(www.giro.or.kr, www.wetax.go.kr)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낼 수 있다.
기타 사항은 오산시 세무과 시세팀(031-8036-7171)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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