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의원, 선원법·해사안전법 등 3개 법안 제출
선원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당시 선원들이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선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으며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마련토록 해 정기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해사안전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1998년 7월부터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제안전관리교육을 외항선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내항 여객선에도 적용, 내항선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해운법 개정안은 부실한 운항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법상 시행규칙에 위임돼 있는 운항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범위,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법률로 명시하고 운항관리자의 자격을 강화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면 세월호 참사는 또다시 재발할 수밖에 없다. 유가족들의 의사가 반영된 특별법을 포함한 세월호 관련법들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국민의 한숨과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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