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법규위반·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오산시가 자동차 법규위반 차량단속과 과태료 징수제고를 위한 번호판 합동영치 활동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정기검사 미필 차량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과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다.

시는 번호판 영치에 앞서 영치대상차량 소유자에게 번호판 영치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액 납부안내 문자발송과 전화독려, 현수막 및 전광판 안내 등 집중홍보를 하고 있다.

시는 차량등록과 주관으로 징수과와 합동 영치반을 편성,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으로 체납자의 주소지와 사업장 주변 중심으로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통해 세외수입 확충과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적발, 환가가치 없는 차량의 말소안내 등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행정ㆍ형사처벌이 강력히 추진해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실시배경을 설명했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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