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혈세 5억5천만원 ‘선심’

민간 기업체와 직원교류사업 코오롱건설 대신 인건비 부담 
공무원 근무휴직제 외면 파견 관련법 위반 적발에 사업 중단

과천시가 민간 기업체와 직원교류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업체에서 부담해야 할 인건비 5억5천만원을 시 예산으로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9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민간기업체의 경영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동안 코오롱 건설과 직원교류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법에는 영리 목적 법인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없으며, 만약 민간기업에 파견하려면 휴직계를 낸 후 인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파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업체에 파견된 공무원의 인건비는 전액 기업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반대로 민간기관에서 지자체로 파견을 받을 때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천시는 코오롱건설과 민·관 직원교류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법을 무시한 채 민간 근무 휴직 등을 활용하지 않고 공무원을 파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무원을 민간기업체에 파견할 경우 해당 공무원의 인건비는 민간기업에서 부담해야 하는데도, 과천시는 지난 9년 동안 5억5천여만원을 시 예산으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민간 기업체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과천시에 파견된 민간기업체 직원은 상대 기관의 업무에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한 환경에서 ‘시간 때우기식’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처럼 관련법을 어기고 사업을 추진해 오다 지난해 상급기관 감사에 적발되자 올해 이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과천시 한 공무원은 “민간기업체 공무원 파견근무는 주로 토목 등 기술직 공무원이 대상이었다”며 “그러나 지자체와 건설업체는 공사 등 업무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직사회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간기업체 인적 교류사업은 민간기업체의 경영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라며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면밀한 법적 검토를 하지 못해 이 같은 오류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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