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2014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된다.
중점 조사대상은 무단전출자·기타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과 주민등록증 미등록자 발급 등이다.
사실조사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세대명부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위반사항 등을 자신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3까지 덜어 주도록 했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증 발급·재등록 등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청 민원여권과(031-8036-7274) 또는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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