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닭고기 등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화

농식품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두부 등도 표시품목 추가
가공식품 원료도 2→3개 표시강화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등이 들어간 음식점 요리는 내년 6월부터 고기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두부와 콩국수, 콩비지, 오징어, 꽃게, 조기도 원산지 표시 대상에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소, 돼지, 닭, 오리, 염소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등 16개 품목만 표시대상이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원산지 표시 규정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시판은 가장 큰 게시판의 옆이나 아래, 또는 주출입구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 부착하도록 했으며, 표시판 크기는 가로 21㎝·세로 29㎝에서 가로 29㎝·세로 42㎝로 확대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대상도 현재의 닭·돼지고기뿐 아니라 음식점 표시대상과 마찬가지로 소·오리 등 20개 품목에 적용토록 했다.

가공식품에 대해 그동안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 원료만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했던 것을 3가지 원료로 확대하고, 음식점에서 소비자가 구입해갈 수 있도록 보관, 진열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식품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에 따라 쌀과 배추김치도 원산지표시 확대 대상이 됐다. 쌀은 죽이나 누룽지로 만들더라도 원산지를 알려야 하고 김치는 반찬이나 찌개 외의 다른 음식 용도로 사용돼도 예외없이 원산지를 기재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꾸준한 단속에도 처벌이 미흡해 위반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