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회수 눈먼 경기도 ...2년치 소급 ‘임대료 폭탄’

[누구를 위한 자유무역지역인가] 3. 수억대 임대료에 우는 업체들

경기도가 기업의 편의를 봐준다며 각종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한 평택항 자유무역지역내 입주 기업들에게 실제 입주하지 않은 기간까지 더한 임대료를 포함, 수억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한꺼번에 소급 적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일부 업체는 이같은 ‘임대료 폭탄’에 현재 체납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경기도와 입주업체 등에 따르면 평택지방항만청은 지난 2010년 입주 공고를 통해 수입차 업체 6곳을 포함해 13곳의 입주 업체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항만청은 첫 입주 업체들에 대해 임차계약일(실시협약일)을 2010년 4월1일자로 확정했다.

하지만 임차계약을 맺은 업체들은 바로 영업을 시작하려 했지만 통신 및 하수관거 등 단지내 기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고 일부는 바닷물이 역류해 성토 작업을 벌인 탓에 이듬해 1월부터 8월까지 순차적으로 영업개시에 나섰다.

이처럼 입주 업체들은 임차 계약을 하고도 준공이 떨어지지 않아 최대 16개월간 입주를 못했고 그 사이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관리 권한이 항만청에서 경기도로 이양된 뒤인 2012년 말 경기도는 일괄적으로 약 2년간의 임대료를 소급해 한꺼번에 부과했다.

이에 일부 업체들은 준공이 안돼 입주를 못한 기간이 포함돼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수입차 업체들이 소급된 임대료를 내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임대료를 마련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체납 상황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A물류업체 대표는 “단지내 기본 인프라 공사 등 안돼 준공이 되지 않으면 입주 업체들은 입주를 위한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며 “단지 준공이 늦어져 입주를 못한 기간까지 포함해 2년치 임대료를 소급 적용해 부과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답답해했다.

B업체 관계자도 “이처럼 말도 안되는 문제로 2억원 이상의 임대료를 지불해야만 했고 그로 인해 자본금의 80% 이상을 날려 현재 사업하면서 은행 대출은 꿈도 꿀 수 없고 매달 수천만원씩 원금을 갚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실제 준공일과 영업개시일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면서도 “항만청이 왜 임대료를 받지 않았는지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관리권한이 넘어오면서 투자금 회수 차원에서 서류상의 계약일자로 임대료를 소급 적용해 부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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