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이륜차 운행문화 개선을 통한 교통 선진화

요즘 한국 사회 곳곳에서 대두되는 가장 큰 문제는 안전불감증으로 도로 위도 예외는 아니다.

사실상 교통수단과 운송(배달)수단의 한 축을 담당하고, 고유가시대 대체이동수단으로 관심이 더해가는 이륜자동차의 증가 속도에 비해 운행 문화의 개선은 더디기만하다.

도로교통법 32조에는 안전모에 대하여 충격 흡수성과 내관통성을 갖추고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키며 야간 운행에 대비하여 뒷부분에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운전자들은 단속 회피 목적으로 고정 턱근을 체형에 맞게 고정치 않거나 없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충격완화장치가 빠진 공사현장 안전모를 쓰고 운행하며, 야간 운행 반사체는 더 더욱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노령 운전자는 상황인지능력이나 주의력 등이 부족하여 사고 위험이 높고 사고 발생 시 부상의 정도가 더 심함에도 불구하고 안전모의 필요성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이륜차 교통사고 시 가장 많은 손상을 입는 부위가 머리로 안전모 미착용 시 사망률이 약 45% 증가하는 등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모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경찰에서는 이륜차 운행 문화 개선을 위한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위반자에 대하여는 무기한 집중 단속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한 단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운전자의 성숙한 교통안전의식 함양과 실천이 선행되어야한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운전은 소중한 생명을 포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각자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교통선진국가로 가는 초석이 될 것이다.

유재혁 양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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