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 활성화 추진

구리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한계가 보임에 따라 체납액 일소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방안으로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책임징수제는 구리시 세무부서 전 직원이 1인당 체납자 75명을 맡아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현장징수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고액ㆍ고질체납자를 채권추심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 전담해 전문적인 채권추심과 현장방문을 통한 채권압류를 실시, 체납액 일소를 위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체납액 징수에 정진하는 직원들에게 징수노력의 성과로 인센티브(징수포상금)를 제공해 체납징수에 대한 적극적인 동기를 부여했다.

지난 8월 말 기준 현재 과년도 체납액(133억5천200만원) 중 15%의 저조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 30%이상의 징수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구리시는 9월부터 지방세 체납액 일소 활성화 대책으로 책임 징수제를 추진함과 동시에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는 한편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처분 등을 실시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체납세 징수가 쉽지 않지만,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과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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