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국회, 직권상정해야

대한민국 국회는 하늘 아래 둘도 없는 농땡이 국회다. 이 나라에서 건달 직업을 손꼽으라면 단연코 최상급의 대우 속에 놀고 먹으면서 방탄 등의 비호 특혜까지 누리는 국회의원이다.

국민이 보는 국회상은 본보 11일자 ‘국회해산까지 나오는 추석민심 외면말라’ 제하의 사설에서 이미 상론한 바 있어 생략한다. 이러한 국회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우리 국민 처지가 참으로 서글프다.

문제는 정기 국회의 정상화다. 국회는 회기 100일 중 벌써 2주 정도를 허비했다. 정기국회의 조속한 정상화로 속죄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협의 할 야당 지도부가 없다.

박영선 민주당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여야 합의안을 두 번이나 번복하고, 당의 비대위장 외부 영입이 실패한 후 탈당설이 나도는 가운데 당내 각 계파의 압력을 받고 있다.

의사일정에 여야 합의가 국회법의 요구라면 과반 의석의 여당 단독 국회도 국회법에 의한다. 종 다수결 원칙이다.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 하다. 현안의 민생법안을 직권상정 해야 하는 것이다.

시험지를 받으면 정답이 분명한 것부터 먼저 쓴다. 그렇지 않고 논란이 있는 문제를 먼저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어리석은 수험생은 아마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과 논란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안을 분리 처리하자는 여당의 주장에도 야당은 병행 처리를 요구, 민생을 발목 잡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가 너무 할 일을 안 했다”며 “모든 일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은 물론 중립에 서야 한다. 하지만 의회의 정상화 책임도 있다. 정 의장이 주재한 여야 부의장 상임위원장 연석회의가 실패로 돌아 갔으면 직권 상정을 해도 무방하다. 기계적인 중립보다 영혼이 있는 중립을 주문하는 것이다. 정기국회는 국정감사와 내년도 정부 예산 심의가 주된 업무다.

예산안 심의에 법정 시한을 놓치고 임시회를 소집하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이 민생법안 91건을 본회의에 직권상정 해야 된다. 집권 여당은 정국을 주도할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다 하고 있는가?

임양은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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