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을 놓고 찬반 논란이 가을 뙤약볕 만큼이나 뜨겁다.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담뱃값을 2천원 올리기로 한 것에 대해 비흡연자들은 가격인상으로 금연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부의 논리에 동조하는 편이지만 흡연애호가들은 ‘증세를 위한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필자도 20년 넘게 담배를 사랑해온 끽연가지만 선진국에 비해 담배 가격이 다소 낮은데다 담뱃값 인상분이 비흡연가나 또는 흡연가의 건강을 위해 사용되야 한다는 생각에서 인상에 대한 저항은 다소 적은 편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인상방침이 일선 지자체에는 별다는 도움이 되지 않은 채 단지 국세를 더 걷기 위한 권모술수에 지나지 않는 다는 점에서는 울분과 반발을 감출수 없다.
현재 갑당 2천500원인 담뱃값에는 시·군세인 담배소비세 641원과 지방교육세 321원, 건강증진부담금 354원, 부가가치세 234원 등 모두 1천550원 정도의 세금이 징수된다.
이렇게 해서 수원시 560억원 등 일선 지자체들은 매년 평균 300억~400억원의 담배소비세 수익을 얻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지방세 일색이던 담배 관련 세금에 국세인 개별소비세 항목을 신설, 갑당 594원의 징수키로 결정, 막대한 국세를 거둬들이겠다는 꼼수를 부렸다.
결국 담뱃값 인상으로 국고만 배를 불리고 지자체의 세수증대는 미비, ‘그림의 떡’이 된 셈이다.
증세 없이 복지를 확대하겠다던 정부가 국민건강을 핑계로 국세를 올리기 위한 잔머리를 쓰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된 것이다.
여기에 정부는 내년부터 2~3년에 걸쳐 주민세와 자동차세(자가용 승용차 제외)를 2배가량 대폭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증세는 눈치만 보고 서민증세에만 혈안이 된 ‘강한자에게 약하고 약한자에게 강한’ 정부를 누가 신뢰할 것인가.
서민을 위하고 지자체 재정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정책을 기대해본다.
박수철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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