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곳 적발 고발 등 행정처분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고도 이를 가동하지 않거나 폐수를 무단방류한 공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8일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이하 공단환경사업소)에 따르면 공단환경사업소는 지난 7월부터 반월ㆍ시화, 평택포승 등 국가산업단지 4곳과 성남 산단 등 지방산업단지 45곳에 입주한 사업장 1천522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였다.
조사 결과 104곳의 업체들이 대기 및 폐수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하거나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대기·폐수방지시설 비정상가동 19곳, 배출허용기준 초과 17곳, 무허가 24곳, 변경신고 미이행 44곳 등으로 집계됐다.
반월공단에서 합금을 제조하는 A업체는 반사로(反射爐)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무단 배출하다 적발됐다.
같은 반월공단의 B유독물취급업체는 종업원이 보호의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벌였으며, C유독물취급업체에서는 질산 저장시설에서 질산 20ℓ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환경사업소는 적발된 업체 중 44곳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폐쇄명령 1곳, 조업정지 21곳, 사용중지 22곳 등 행정처분했다. 또 나머지 60개 업체에는 개선명령 등을 내렸다.
공단환경사업소 관계자는 “고의·상습적인 환경 관련법령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이들 위반업체를 중점관리사업장으로 분류해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휴일 및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자동감시시스템(TMS)을 구축하는 등 상시감시 체계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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