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상담·사전심사 청구제 과천, 민원처리 단축 확대 운영

과천시가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사전상담과 사전심사 청구제를 확대 운영한다.

1일 시에 따르면 민원인의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수요자 중심의 민원 해결은 물론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 상담을 강화하고 사전심사 청구제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새롭게 확대되는 사전심사 청구제 대상 업무는 건축물 용도변경,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및 토지 형질 변경 허가신청,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 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신청 등 총 11종 19개 업무이다.

이는 주관 부서에서 기존 대상 및 가능 업무를 선정하도록 한 후 해당 부서에 적합 여부를 조사해 최종 확정한 것이다.

또한 시는 담당자 부재로 민원인이 재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상담 희망일과 시간을 전화나 팩스, 또는 직접 방문 접수한 후 관련 부서 담당자와 상담시간과 장소를 협의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사전상담제 업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따라서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은 시청 민원실 8번 창구에서 접수하며 민원접수 후 지정된 날짜에 상담을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접수된 사전심사 청구 대상 업무는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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