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자료 제출자의 실수’ … 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 불구, 불신만 증폭
식약처가 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에도 쉽사리 진화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식약처에 대한 불신만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은 식약처로부터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2천50개의 치약 중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이 전체 63.5%에 달하는 1천302개, 트리클로산 함유 치약은 3.1%(63개)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들 성분이 국내외 연구를 통해 인체 유해 성분 판정을 받았다는 데 있다. 때문에 보도된 다음날부터 주요 포털과 언론에 각각 파라벤, 트리클로산 함유 제품에 대한 기사들이 게재되면서 인기검색어 순위에 오르내리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보도의 발단이 된 식약처는 언론에 같은 날 김재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일부가 잘못 됐다는 내용의 해명 자료를 다시 냈다.
식약처는 “현재 국내 유통 중인 치약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라며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의 경우, 함량 기준을 0.2%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EU, 일본(0.4% 이하), 미국(기준 없음) 등과 비교해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는 “다만 현재까지 허가된 치약 제품 1천300여 품목의 자료를 김 의원실에 제출하면서 그중 2개 품목에 대해 파라벤 함량을 잘못 기재해 결과적으로 일부 언론서 ‘파라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과 관련 담당 국장을 경고하고 자료 제출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한편, 파라벤과 트리클로산은 암 발병률을 높이거나 각종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인체 유해 논란이 일고 있는 물질이다.
박광수기자ksthink@kyeonggi.com
사진 = 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 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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