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시내버스 한 대가 차선을 이탈하여 초등학교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등하교 시간대가 아니어서사상자가 많진 않았지만 운전기사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고, 자칫 수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갈 뻔 했던 사건이다.
연이어 관광버스기사가 출근하던 중 심근경색으로 가로수를 들이받고 현장에서 사망한 사고도 발생하였다.
일산경찰서 관내에서만 한 달에 2번 버스기사가 운전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이다.또 얼마 전 부산에서는 내리막길에서 70대 운전자가 운행하는 마을버스가 속도를 줄이지 못 해 승용차와 충돌한 후 주차장 담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대중교통 운전기사가 승객을 태우고핸들 조작을 못해 인도로 돌진하거나,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조작을 못하고 계속 달린다면 승객뿐만 아니라 일반 보행자도 신체·생명에 위협을 받는큰 사고로 이어진다.
버스회사에서는 운전기사를 채용할 때 신체검사서를 받고 있고매년 보험공단에서 의무적으로시행하는 일반건강검진 외에 별다른 건강상태를 점검하지 않고있으며, 연령에 대한 제한도 사업체별로 제각기 달라 운전자에 대한 건강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대중교통 운전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대중교통 사업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병원에서 발급하는병력사항을 확인하는 등 운전자의 채용에서부터사후 관리까지 힘써 승객의 안전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도 대중교통 운전자의 정밀건강검진 제도 및 면허적성검사 제도 개선,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민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신후 일산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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