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구리소방서(서장 정요안)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 5개 업종에 대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화재로 인해 이용객의 사망ㆍ부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을 말한다.

유예대상이었던 면적 150㎡ 미만인 5개 업종(휴게,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중이용업소 중 신규대상은 내년 2월23일부터 적용하고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내년 8월22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박용호 재난안전과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상인 만큼 그 중요성을 깨닫고 영업주들 스스로가 조기가입을 통해 제도 정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화재배상 책임보험과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구리소방서 재난안전과(031-570-6322)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구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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