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서장 정요안)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 5개 업종에 대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화재로 인해 이용객의 사망ㆍ부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을 말한다.
유예대상이었던 면적 150㎡ 미만인 5개 업종(휴게,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중이용업소 중 신규대상은 내년 2월23일부터 적용하고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내년 8월22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박용호 재난안전과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상인 만큼 그 중요성을 깨닫고 영업주들 스스로가 조기가입을 통해 제도 정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화재배상 책임보험과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구리소방서 재난안전과(031-570-6322)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구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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