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국회의원 특전

‘야당 의원, 버스 탄 채 납치’- 지금 이야기가 아니다. 1950년대 말경 부산 정치파동 당시의 옛 신문 기사다. 그러니까 부산이 임시 수도였던 피난국회 시절이다. 625전쟁은 끝났으나 서울로 환도하기 직전이다.

그 때 했던 대통령 직선제의 개헌은 아이러니컬 하게도 국민을 위한 게 아니었다. 국회 간선으로는 도저히 대통령이 될 수 없었던 당시의 이승만 대통령은 직선 개헌을 시도했다.

그러나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자 원내 신라회의 총수며 국무총리였던 故 장택상이 중재해 이른바 발췌개헌을 하게 된 것이 국회의원의 원내발언 면책과 불체포 특권 조항이다.

 

개헌을 하고 난 나중에는 소위 관제민의라는 게 생기다 못해 그 당시 관제민의 동원에 나온 소나 말을 빗대어 우의마의 등 풍자어까지 생겼다. 이렇게 하여 당선된 것이 315 부정선거로 419 혁명을 유발했다.

각설하고- 직선제 개헌 때 발췌개헌으로 야당에 준 국회의원 특권은 정치활동의 자유를 위한 것이었다. 그 땐 지금처럼 국회의원이 검은 돈을 먹는 파렴치범이 없었고 당시의 청와대인 경무대가 미운 사람 찍어내는 정치보복이 횡행했을 때였다.

이에 정치범의 방어책이 된 특권은 그런대로 보복을 막는 효험이 있었으나 국민 의식도 달라져 오늘날은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 하고 의문시 될 정도로 없애야 할 개헌 대상이 되어버렸다.

지금의 정치권은 여도 야도 혁신을 말하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 놓겠다고 한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면서 행동은 여전히 구식이다. 특권을 탐닉하고 있다.

불체포 특권은 수뢰의 방탄막이 되고 원내 발언 면책은 선량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무책임한 방만으로 악용되고 있다. 개헌에 앞서 운용의 묘를 살리고자 하는 정치권의 진정성이 요구된다. 국민은 그 진정성이 실증될 때 비로소 정치권을 신뢰하게 될 것이다.

임양은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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