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실적만 많으면 좋은 건지, 피의자 인권 등도 신경쓰며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은 해줘야하는데 그걸 경찰이 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경찰이 200명 넘게 무더기로 불구속입건한 사안을 놓고, 검찰이 무리한 수사라며 사건 송치의 접수 자체를 거부하고 통째로 경찰에 돌려보낸 이유다.
7개월 넘게 유명 상조업체의 수의 문제를 수사한 경찰은 “모 상조업체가 중국산 저가 수의를 국내산 고급품이라고 속여 팔아 폭리를 취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상조업체에서 중국산인 저가 수의를 고급 국내산으로 속여 5년 간 1만9천여 명에게 비싸게 팔았다며, 상조업체 대표와 장례지도사 등 2백명 넘게 무더기로 입건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례적으로 경찰이 송치한 이 사건의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
검찰은 경찰이 입건한 장례지도사 167명 중 일부는 중국산 수의라는 사실을 알고 판매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입건자만 무리하게 늘렸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 전의 지휘, 즉 ‘송치 전 지휘’를 받으라고 한 것.
이후 경찰은 검찰이 1만 쪽이 넘는 수사 서류를 충분히 검토도 안한 채 변호인 의견만 수용한다며 반발하며 마찰을 빚기도 했지만, 결국 검찰 지휘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까지 발생하자, 경찰이 자신들의 성과 알리기에 눈이 멀어 무리하게 사안을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불신어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추후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에 따라 진실이 밝혀질 것이지만, 경찰의 성급한 실적 발표에 따라 해당 업체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됐다는 것이다.
경찰 수사결과를 인용한 수많은 언론을 통해 낙인이 찍힌 해당 업체는 이미 국민들에게 많은 신뢰를 잃게 됐을 것이다.
피의자의 인권도 보장받아야한다는 목소리에 귀가 기울여지는 이유다.
이명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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