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안전성 우려 해소 노력 ‘선로 기울기 완화’ 규정 개정 사업비 1천616억원 절감 효과
지난 2년 동안 선로 기울기 문제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던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지하철 역사 설치사업이 관련규정 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해졌다.
16일 과천시와 송호창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기동차 전용선에 정거장 설치 시 선로의 기울기가 1천분의 10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었으나, 안전이 확보되는 전제하에 1천분의 10 이상에서도 정거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선로의 기울기가 1천분의 15인 과천 지식정보타운 신설역사는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1천분의 10으로 본선개량 없이 역사를 신설할 수 있게 됐다.
또, 선로 기울기를 조정하는 사업비 1천616억 원의 예산도 절감하게 됐다.
신계용 과천시장과 송호창의원은 그동안 지하철역사 신설 사업비 절감을 위한 선로 기울기 완화 규정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당초 안전문제로 규정개정의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던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안전성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경기개발연구원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국내외 사례를 면밀히 분석, 선로 기울기를 완화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음을 입증했다.
이에 신시장과 송의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직접 만나 규정개정의 당위성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계용 시장은 “지식정보타운의 경제성과 공공주택단지의 접근성, 주민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역사신설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전제조건이었다”며 “앞으로도 과천시의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증진을 위해서는 정파에 관계없이 초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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