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청은 21일 경인지역 신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14년 하반기 의료기기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경인식약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및 2등급 의료기기 품목(변경)허가 요건 및 절차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준수사항 ▲자주 발생하는 의료기기법 위반사례 ▲의료기기 가이드라인 활용 핸드북에 대한 설명이 이뤄진다.
경인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민원설명회를 통해 신규 의료기기업체의 의료기기 허가 등 업무 이해는 물론 의료기기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마련했다” 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업계와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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