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지 불구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편입
임대주택보상권·이주비 등 못받아 대책 호소
LH·국토관리청 “관련법상 어렵다” 보상 난색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화훼보상대책위가 보금자리주택지구와 같은 부지에 위치해 있는데도 도로사업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며 과천시에 대책을 호소하는 등 집단반발하고 있다.
3일 화훼보상대책위와 과천시 등에 따르면 과천시 갈현동과 문원동 일대는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돼 개발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국책사업으로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개발이 확정되면서 두 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주와 임대화훼농민들은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개발되면 임대주택보상권과 영업보상비, 이주비 등을 받는데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바람에 이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과천시와 국토관리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이에 과천시는 보금자리주택 개발과 도로사업은 개발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빨리 진행되면 LH에서 일괄 토지를 보상한 후 LH가 서울국토관리청에서 다시 토지보상을 받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최근 보금자리주택지구내 토지보상이 가시화되면서 LH가 도로부지에 대한 보상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으며, 서울국토관리청도 도로법상 지장물 보상 때는 임대주택분양권과 생활대책용지를 줄 수 없다며 화훼농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화훼농민들은 과천시가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한다고 약속해 놓고도 그동안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손을 놓고 있었다며 과천시를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화훼보상대책위 관계자는 “과천시 갈현동과 문원동 일대는 과천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돼 개발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국책사업으로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개발이 확정되면서 화훼농민들만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국토관리청과 LH는 화훼농민이 요구하는 생활대책용지와 임대주택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화훼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LH와 서울국토관리청 등에 협의를 해 왔지만 관련법상 이주비, 임대주택보상권 등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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