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민선직이 임명직에 비해 비교 될 수 없는 우월성을 갖는다. 국민이 직접 선출 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에 선출되면 중앙부처 각부장관의 임명 즉 조각을 먼저 한다. 막중한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것이다. 이 때에 국무총리가 제청권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격식일 뿐 사실상 대통령의 의중을 거역할 순 없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헌법상 국무총리가 임명시 제청권을 갖되 해임 제청권은 모호한 점이다.
모든 공무원이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은 원칙이다. 그러나 책임을 지는 형식은 공직의 신분에 따라 다르다. 각 부처 장관의 경우,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가? 임면권자 즉 대통령의 신임을 통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장관직을 옛날보다 가볍게 보는 것은 지방자치 정착 후 새로 생긴 경향이다. 실제로 장관을 지낸 이가 광역자치단체도 아니고 기초단체장에 출마한 전 예가 있으니, 조선시대 같으면 오늘날의 장관과 맞먹어 판서를 지낸 이가 정이나 종의 4품계인 지방관아의 장을 탐한 격이다.
민선의 위력이라 할 것이다. 민선이 갖는 우월성은 이런 가치 차이에도 있으나 연이나 직위에 대한 근거의 차이에 있다. 과거의 사례를 들어 설명 하겠다. 일부 시도 교육감이 고유권한에 속하는 전교조 전임자 복귀명령 위반자에 대한 징계를 교육부가 행정 대집행한데 반발한 것은 사안이야 어떻든 과거엔 상상도 못할 일이다. 교육부 장관이란 임명직은 임면권자의 주관적 신임 여부에 달렸으나 시도교육감은 민선으로 뽑은 객관적 근거와 임기가 있기 때문이다.
시도지사 역시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광역단체의 기구나 인원 등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한 것은 모순이다. 이런 승인은 지방의회가 없었을 적에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함이었으나 지금은 당해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충분하다. 이는 내무부 시절의 잔재다. 지방자치 20년이 될 때까지 소위 내무부 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개혁에 반한다. 지방자치 20년 사업으로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제도와 법령을 정비하는 것도 의미있는 개혁이라고 믿는다.
임양은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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