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공공기관 정보 허위 작성·변조땐 벌금 처벌을”

김민기, 관련법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18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한 자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법으로 정한 국민에 대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가 보다 성실히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고 후속 조치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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