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 여야 합의 '진통' 예상

▲ 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 SBS 화면 캡처

‘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개별 발의한 북한인권 관련 법안 2건을 일괄 상정했다. 

외통위는 여야 간사 협의에 따라 이날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을 동시에 상정, 심의에 착수했다. 

북한인권법이 외통위 상임위원회에 정식 상정돼 논의되는 것은 지난 2005년 법안이 제출된 이후 10년 만이다.

외통위는 이날 법안 상정에 이어 25일 대체토론을 한 후, 27일 법안심사 소위로 회부할 계획이다. 

북한인권법안은 제정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안이 제출되고 나서 20일간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여야는 조속한 처리를 위해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에 착수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를 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법안은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 감시와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법무부 산하에 북한 인권 기록보존소를 설치해 북한 인권 침해 사례를 수집하고, 통일부 장관이 북한 인권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법안은 남북 인권 대화와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향상시키자는 게 골자다. 북한 주민의 자유권뿐 아니라 생존권 증진을 함께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최대 쟁점은 북한 인권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문제다. 

새누리당 법안은 ‘북한 인권재단’을 설치해 북한 인권 관련 단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 10년 만에 상정했네” “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 잘 진행되길” “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 여야 마찰 만만치 않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자연기자 

사진= 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 SBS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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