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관련법 일부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25일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해 조사·연구하는 등 지역 내 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나 현행법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에 둘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지역 형평성을 높이고 대도시와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광역자치단체 외에 인구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일정규모 이상인 시는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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