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최고 정책 기관이 국무회의다. 각 부처의 유관 업무를 통괄 조정하는 것도 여기서 한다. 장관이 국무위원이 된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러나 임명 절차는 국무위원이 먼저다. 즉 사령에 ‘국무위원에 임명함. ○○부 장관에 보함’이라고 되는 것이다. ‘○○부 장관’이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무위원 신분이 앞선다.
국무위원은 그만큼 중요하고 국무회의는 의장에 대통령, 부의장에 국무총리가 되는 것 외에 당연히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런데 관계법은 배석 제도를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무회의 토의상 필요한 사람은 출석시켜 관련 업무를 발언케 하는 것이다. 이때 배석자는 표결권 없이 발언권만 갖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 경기도지사가 빠지는 관행은 이해할 수 없다. 서울 시장만이 배석자로 참여하는 관행이 배가 아파하는 소리가 아니다. 수도의 시장이 참여하는 것은 마땅하다 하겠으나 수도권의 핵심 도지사가 빠지는 건 일 처리에 경우가 틀렸다. 본보는 사설을 통해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여를 촉구한 적이 있고, 이 같은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서울 인구는 1천100만여명인데 비해 경기도는 1천300만여명이다. 역조현상을 낳은 지 수년이다. 서울 인구가 경기도로 역류하는 세태다. 이런 변수 외에도 경기도 문제를 경기도지사 참여 없이 제멋대로 논의하여 낭패를 본 적이 과거에 한 두 번이 아니다. 국무회의를 할 때마다 참석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특히 기업 연관의 국토운영, 환경보건, 도로교통 등 문제는 광역화하는 추세다. 전국 인구의 삼 분의 일이 경기도에 살고 있다. 당연히 경기도지사의 참여가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는 전 정권의 몹쓸 관행의 적폐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이 정부는 새삼 많은 부문의 적폐에 시달리고 있다. 이도 혁신의 대상인 것으로 안다.
임양은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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