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8일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의무기간을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 및 층수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준공공임대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과 금리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초기 임대료를 주변 시세 이하로 제공하고 연간 임대료 인상률은 5% 이하로 제한한 임대주택이다.
개정안은 현재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이 10년으로 설정돼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에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을 8년으로 단축했다.
또한 현재 10년 이상 장기임대는 기준 용적률의 20%까지 용적률 추가가 가능하나, 지자체가 조례로 기준 용적률을 낮게 규정할 경우 법정 상환율 확보가 곤란해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조례와 관계없이 용적율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상한까지 완화했으며, 또한 본래 4층까지 건축 가능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준공공임대 의무임대기간 단축 등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전월세 문제로 깊어가는 서민들의 시름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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