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판촉비 떠넘기기…이마트·현대百, 부당 요구
납품업체에게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경영정보 제출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해온 대형유통업체 3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납품업체에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마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롯데마트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추가 제재와 확정 과징금을 결정할 계획이다.
납품업체가 대형마트의 시식행사 비용을 부담하는 일은 그동안 암암리에 있었지만 공정위가 이를 적발해 제동을 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창고형 할인매장 ‘VIC마켓’ 4개 점포에서 대행업체를 통해 149개 납품업체의 식품 시식행사 1천456회를 열고 소요비용 16억500만원을 납품업체에 전액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점포 매출을 늘리고 상품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직접 계획을 짜고 대행업체를 섭외해 행사를 진행해놓고 시식상품과 조리기구ㆍ일회용품, 시식행사 진행인력 급여 등 행사 비용 전액을 미리 약정하지 않은 납품업체에 떠넘겼다고 밝혔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유통업체가 시식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판촉비용 분담비율ㆍ금액 등을 납품업체와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그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품업체에 경쟁업체의 매출액과 마진율(판매수수료율) 등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한 이마트와 현대백화점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각각 2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마트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8개 납품업체에 경쟁사인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등에서의 월별ㆍ연도별 매출액과 상품 납품가격, 판매촉진행사 계획 등을 이메일로 요구해 제출받았다. 현대백화점 역시 아울렛 사업 진출 과정에서 지난해 3월과 올해 3월 각 2차례에 걸쳐 130여개 납품업체에 롯데와 신세계 등 타사 아울렛에 대한 마진율과 매출액 등을 요구, 핵심 경영정보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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