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19조(양심의 자유) 조항이다. 흔히 말하는 표현의 자유는 실정법상 이 조항에 근거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를 망가뜨려 국기를 좀 먹고 있는 것이 표현의 자유 남용이다.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일까? 이 의문에 답이 공서양속(공공의 질서 선량한 풍속)에 합치되는 것을 전제한다면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은 공공의 질서에 속한다.
1948년, 건국에 기초가 되는 제헌국회 즉, 510 총선거 때만 해도 로동당의 전위인 박헌영 등 남노당(남조선 노동당)은 일부 지역의 죽창기습과 투표함 약탈 방화를 감행했다. 이같은 공산주의자들의 방해 책동 속에 그들과 싸워 가며 나라를 세웠다. 남침으로 야기된 한국전쟁을 거쳐 70년이 흘렀다. 세대를 달리 하는 동안 저들에 대한 범죄의식이 무뎌졌다. 참으로 무서운 게 세월이다.
인식 또한 달라졌다. ‘이 세상이 말 듣기와 많이 다르다’는 것은 낙동강 전선을 제외한 남한이 적치 3개월에 겪은 불만이었다. 한국전쟁은 체험하는 반공교육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체험도 잊고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평양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 깨어난 사람으로 대접 받는 잘못된 세태로 변하고 있다. 북의 단원화 사회와 달리 남의 다원화 사회는 견해가 분분한 것도 안다.
종북 논란을 빚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재미 시민권자 신은미씨 경우가 그렇다. 그녀는 ‘북한 주민들은 젊은 새 지도자에 대한 기대가 크다’ ‘평양 시가지는 전원도시와 같았다’는 말이 왜 찬양죄가 되냐고 항변 하면서 어느 나라든 양지와 음지는 있기 마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보여주는 것만 보고 와서 북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게 북에서 주민생활을 했던 탈북인들의 말이다.
그녀는 모국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라지만 오히려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담보하는 양심마저 어긴 것으로 의심된다. 청산유수처럼 능변으로 둘러대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종북주의자는 엄단되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임양은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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