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16일 오는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현행대로 유지, 법학전문대학원과 병행토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까지만 실시하고 2018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만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장기간 교육에 따른 고비용과 입학전형 과정의 불투명성, 법조인 선발기준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서민의 법조계 진출기회를 차단하고 학력차별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현행 변호사 선발방식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은 △사법시험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 법학전문대학원과 병행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휴학생의 경우 사법시험 응시를 제한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만 사법시험을 응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서민의 법조계 진출 차단과 사회계층 간 이동을 막는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정경쟁의 상징인 사법시험은 존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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