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간의 최대 화두는 단연 대한항공 ‘땅콩 회항’과 청와대 ‘권력암투’다. 회사건, 회식자리건 간에 이 두 이야기를 빼면 할 말이 없을 정도다.
두 이야기는 있는 그대로 자체가 흥미거리이기도 하지만, 좀 더 들여다 보면 본질을 둘러싼 의혹들이 더 많아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두 사건을 더욱 점입가경으로 치닫게하는 것은 아마도 본질을 숨기려 진행되는 ‘증거조작’의 시도가 아닌가 싶다.
△증거조작을 들고 나오니 대학때 생각이 떠오른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다. 군부독재 정권하에서 민주화를 외치던 고 박종철은 1987년 1월 15일 아침, 그 유명한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견디다 못해 사망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이미 고인이된 김근태 등 수많은 민주화 인사들을 고문하고 인권을 유린했던 곳이다. 문제는 박종철이 심한 고문으로 사망하자 공안당국은 이를 숨기려 증거조작에 나섰고 언론이 이를 터뜨렸다. 궁지에 몰린 5공 군사정부는 김종호 내무부장관과 강민창 치안본부장을 해임시키고 이는 종국에 국민들 앞에 ‘6ㆍ29 선언’을 발표하는 계기로 역사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증거조작이 작금 대한항공 ‘땅콩 회항’과 청와대 ‘권력암투’ 사건에서도 시도되고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오너의 딸이 연관되자 승무원의 진술을 뒤엎으려 회유하거 나선 것도 모자라 해병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증거조작을 시도, 진실 덮기에만 급급해 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실세들의 암투에서도 관련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진실은 외면한 채 증거인멸이나 혹은 새로운 증거랍시고 내세우며 치열한 논쟁만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증거가 아니다. 진실이다. 진실에 접근하기위하 증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조작된 증거는 진실을 호도하는 만행이나 다름없다. 세간에 회자되는 말중에 대한민국 헌법위의 또하나의 법이 있다는 말이 있다. 그 법은 다름아닌 ‘국민정서법’이다. 두 사건의 당사자들이 한번쯤 돌아봐야할 법이 아닌가 싶다.
정일형 사회부 부국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