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 발의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18일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며 금전납부가 곤란하다는 것이 인정될 때에만 물납신청을 허가하고 양도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의 물납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 4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소득세법 개정안’ 등 4개다.
물납제도는 세금을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현재 허용하고 있는 증여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소득세에 대한 물납제도는 금전으로도 충분히 납부가 가능한데도 물납제도를 운영하다보니 기본취지에 맞지 않고 이용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물납건수 전체의 99.2%가 상속 및 증여세에 의한 물납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사망에 의해 일시적 현금부담이 큰 상속세에서는 현행 물납제도를 보완해 허용하도록 하고 불필요하게 물납이 허용되고 있는 증여세·양도소득세·법인세에서는 물납을 폐지해야 한다고 심의원은 지적했다.
심 의원은 “외국의 경우 이미 법 개정을 통해 물납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누수와 국고손실을 막기 위해 문제점 개선에 나섰다”며 “우리나라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허술한 물납제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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