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건강보호법 개정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수원 영통)은 23일 동네 산부인과에 입원하는 산모들의 입원실 비용(1인실, 2인실)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적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04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분만기관 수는 1천311개에서 2013년 699개로 무려 46.6% 급감했고 매년 배출되는 산부인과 전문의 수 또한 2001년 270명에서 2012년 90명으로 감소하는 등 분만 인프라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대부분 지역의 산모들은 주거지 이외의 지역으로 원정출산을 가야 하는 등 동네 산부인과에서의 출산이 어려워지고 있다.
개정안은 출산 후 7일까지 한도를 정해 이 기간에 발생한 모든 입원실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으로, 대형병원이 아닌 동네산부인과를 이용하는 산모로 제한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며 “따라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복지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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