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수원시 중심상가지역에서 송년회가 있어 한 음식점을 찾았다. 송년회 도중 걸려온 휴대전화 통화를 위해 음식점 밖으로 나가보니 서너명의 직장인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영하의 추위 속에서 흡연을 하며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로 인해 흡연자들이 점차 위축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 애연가들의 주장은 대략 이랬다. ‘흡연으로 지방세수 증대에 얼마나 기여하는데 (흡연자들이)홀대를 받고 있다’는 것과 ‘이 기회에 담배를 끊어야겠다’는 등 흡연에 따른 불편함과 새해 1월1일부터 담뱃값이 일괄적으로 2천원 인상되는 것에 대한 불만의 토로였다. 또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모든 음식점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 확대 적용에 대한 불편함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지정을 2015년 1월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소)으로 확대시행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소는 최초 적발시 170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이어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연구역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이 부과된다고 한다.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더욱 줄어드는 것이다.
필자는 지난 7월말 20여년간 하루 한 갑 이상 피워온 담배를 끊었다. 건강문제와 가족, 직장 동료 등 간접 흡연자들의 역한 담배 냄새에 따른 원성, 흡연 장소를 찾아 나서야 하는 불편함 등 흡연자들이 겪는 일상적인 이유에서다. 솔직히 금연을 시도할 때만 해도 성공하리라는 자신감이 없었다. 중독성이 강한 담배를 끊는다는 것이 그동안 여러차례 금연 실패를 겪으면서 여간 쉬운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일주일만 지나면 새해가 밝아온다. 201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설계와 목표를 설정할 것이고, 특히 흡연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금연에 도전할 것이다.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금연을 시도할 전망이다. 부디 ‘작심삼일’(作心三日)이 아닌 금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기를 바란다.
황선학 체육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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