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부터 도축ㆍ포장처리ㆍ판매까지 모든 거래단계의 정보를 한번에 알 수 있는 ‘돼지고기이력제’가 오는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질병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력을 추적해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에 따라 회수ㆍ폐기 등의 신속한 조치를 하기 위해 돼지고기이력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력제 시행에 따라 전국의 모든 농장은 매달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사육현황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며, 다른 농장으로 돼지를 이동하거나 도축장으로 출하할 때마다 돼지에 농장식별번호(종돈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종돈은 등록ㆍ폐사ㆍ이동 시 소와 같은 신고의무를 부여해 개체별로 이력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또 도축업자는 도축 시 돼지의 농장식별번호 확인을 거쳐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농장의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모든 돼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경매를 포함한 도축결과를 매일 신고해야 한다.
식육포장처리업자와 식육판매업자도 포장지 또는 식육판매표시판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거래내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특히 일정규모 이상 업소에서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에 대한 신고ㆍ표시ㆍ기록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돈 농가의 생산·출하 등의 정보를 통해 가축질병 발생 원인 규명과 방역조치를 지원함으로써 한돈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는 스마트폰의 안심장보기 앱이나 축산물이력제 누리집(www.mtrace.go.kr)을 통해 식육판매표지판 또는 돼지고기 포장지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조회하면 돼지고기의 이력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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