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자금종류는 창업ㆍ운전ㆍ시설 등 3종류이며, 융자규모는 총 65억원으로 3년 만기 일시상환하면 된다.
신용보증서 또는 부동산 담보 대출 때 시에서 2.00%(3천만원 초과)~3.00%(3천만원 이하)의 이자를 보전해 준다.
지원대상은 과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3억원 이하는 총 1회, 5천만원 이하는 총 2회까지만 융자해 준다.
단 과천시가 실시하는 상인교육과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경영개선 및 창업교육 중 하나를 수료해야 한다.
융자가 필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내달 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매월 1일에서 10일 사이에 농협은행 과천시지부로 접수하면 된다.
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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