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4일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시책 마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 위탁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체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에 관리하던 올림픽 관련 시설과 전국 9만여 개에 달하는 체육시설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경주 마우나 리조트 사고 이후에도 체육시설 안전관리체계가 여전히 부실한 실정”이라며 “체육시설 안전관리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 국민이 체육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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