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윤관석 의원, 체육시설 통합 안전관리 위한 개정안 발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4일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시책 마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 위탁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체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에 관리하던 올림픽 관련 시설과 전국 9만여 개에 달하는 체육시설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경주 마우나 리조트 사고 이후에도 체육시설 안전관리체계가 여전히 부실한 실정”이라며 “체육시설 안전관리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 국민이 체육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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