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객 미달 계약해제 ‘여행사 위약금’ 확대

공정위, 여행분야 표준약관 개정

앞으로 여행사가 참가자 수 미달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고객에게 반환하는 위약금이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요금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외국을 여행하는 국민의 안전을 높이는 방향으로 ‘여행 분야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여행 상품 이용자 수 미달에 따라 여행사가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고객에게 줘야 하는 위약금 비율을 기존 여행요금의 20%에서 30%로 높였다.

100만원짜리 일본여행 상품을 이용하려고 여행사에 15만원의 계약금을 지불했는데 여행사가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여행사는 15만원의 계약금과 함께 30만원(여행요금 100만원×30%)의 위약금을 고객에게 줘야 한다.

공정위는 여행요금 지급 방법과 관련한 표준약관 조항도 개정했다. 지금까지 여행자는 여행사가 정한 방법대로 요금을 지급해야 됐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 여행사와 여행자가 약정한 방법대로 주면 된다. 또 공정위는 여행사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여행 계약시 여행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여행지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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