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든든학자금대출 이용 학생 취업 후 직접 상환 허용을”

이상일, 관련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비례, 용인을 당협위원장)은 지난 2일 2015년도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든든학자금 대출제도(ICL)를 이용,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들이 취업 후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의 방법을 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의무상환액을 근로소득에서 원천공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채무자인 학생의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해 국세청에 납부할 책임이 사업체에게만 있어 채무자나 사업체가 불편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채무자가 원천공제금액 자동납부를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직접 납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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