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11일 농ㆍ축ㆍ수협 조합장 선거가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그동안 크고 작은 잡음으로 문제가 발생했던 선거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선거일 13일 전까지 후보자 공개가 안되는데다 조합장 선거 운동방식도 제한적이어서 현직에 유리한 선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1일 시행에 들어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ㆍ축ㆍ수협의 조합장 선거가 3월11일(오전 7시~오후 5시)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도내에서는 지역농협 144곳과 지역축협 17곳 등 161개 조합을 비롯해 수협 1곳, 산림조합 15곳 등 모두 177명의 조합장을 뽑게 된다. 이 가운데 도드람 양돈농협 등 5곳은 간선투표로, 나머지 172곳은 조합원 직접 투표로 진행되며, 투표에 참여하게 되는 조합원 수만 34만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공위법상 선거일 13일 전까지 후보자 공개가 안되는데다 후보자로 등록했을 때도 선거운동기간(2월26일~3월10일)에 후보자 본인 이외에는 누구도 선거운동에 나설 수 없다. 또 선거벽보 역시 조합 사무실 등에만 첩부가 가능하다.
특히 토론회와 연설회 등 실질적으로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식도 조합장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같은 규정으로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일자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10월 단체 및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 및 토론회 개최와 함께 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한편 선거일 6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이번 조합장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조합장 선거에 도전하려는 대항마들이 당선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 후보 등록을 제고, 후보군 조차 파악되지 못하는 ‘깜깜이 선거’로 치러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농협의 한 조합원은 “깨끗한 선거 관행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결국 이같은 제한적 규정이 고쳐지지 않으면 동시 조합장 선거는 현직 조합장을 위한 잔치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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