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언컨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는 다중이용업소를 위한 가장 완벽한 제도입니다”
다중이용업소에서 대규모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방송을 통해 종종 볼 수 있다.
국민의 고통 부담을 줄이고 영세 업주의 자력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제도도입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를 보면 2013년 9월13일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황태자 비즈니스클럽’의 화재로 사망 4명 포함 9명 사상자가 발생하였을 시 사망자 1인당 1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내년 8월 22일부터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유예된 소규모 영업장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확대된다.
만약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할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잊지 않고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기존 가입자도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으려면 만기 전 반드시 재가입해야 한다.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는 다중이용업소를 위한 가장 완벽한 제도이며, 재난에 대비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우리 스스로 실천하는 등 정착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좋은 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진원도 부천소방서 소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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