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관련법 개정안 대표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13일 소년원 송치기간에 대해서도 미결구금 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년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위탁조치를 구금으로 보아 그 기간을 통산하고 있으나, 보호사건으로 처리해 소년원으로 송치하는 경우에는 소년분류심사원위탁조치 기간을 통산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소년원 송치 처분의 경우에도 원판결에 따른 송치기간이 항고에 따른 송치기간에 산입될 수 있도록 하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도 소년원 송치 기간에 산입될 수 있도록 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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