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주민편의를 위한 지방세입금 ‘간단e납부’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에 이어 올해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비롯해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6종도 ‘간단e납부’서비스에 포함시켰다.
‘간단e납부’서비스란 세금, 공공요금 등을 납부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해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나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본인 카드·통장이 아니거나 타인이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도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좀 더 쉽고 편하게 지방세나 공공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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