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불법 지하수 시설물 단속 실시

과천시가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관내 지하수 시설 일제정리를 실시키로 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과천 관내 불법 또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기 위해 이달부터 6월 말까지 ‘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이번 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한 일제조사와 함께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지하수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한 집중 정리에 나서기로 했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사용해 온 미등록 지하수 시설과, 소유자가 변경됐으나 권리, 의무승계신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 지하수 시설이다.

시는 오는 6월 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부 조사 결과 관내에 380여개의 불법 지하수 시설이 적발됐는데, 이 중 20%에 해당하는 74건만 신고했다”며 “신고하지 않은 불법 지하수 시설 소유자는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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