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경제 이렇게 달라진다] 4. 식품·축산·산림
올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는 정부가 무상으로 공급해온 구제역 백신의 구입비용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또 4월부터는 광어ㆍ우럭ㆍ참돔ㆍ낙지 등 6개 품목을 생식용 또는 조리해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등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이 확대된다. 올해부터 바뀌는 농식품축산산림 분야의 다양한 제도를 알아본다.
■ 농어촌 출신 원격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농어촌 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의 자녀 또는 학생 본인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해 지원하며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거치 후 1학기분을 1년 단위로 상환한다.
■ 농어업재해보험 적용대상품목 확대=이상기후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다양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해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대상품목을 현재 50개에서 61개로 확대한다. 인삼, 오디, 파프리카, 멜론, 녹차, 참돔, 쥐치 등 11개가 적용대상에 새로 포함되며 전국시행품목에 밤, 벼,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을 추가해 18개로 확대한다.
■ 구제역 백신비용 50% 분담=정부는 그동안 구제역 백신을 무상으로 공급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소 50마리, 돼지 1천마리 이상 사육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구제역 백신 구입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이들 농가는 백신을 인근 축협동물병원에서 50%의 가격에 구매하고, 나머지 50%는 정부가 부담한다.
■ 동물보호법 개정=동물학대자에 대한 징역형 부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이 2월5일부터 시행된다. 동물학대자에 대한 벌칙이 기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해오던 동물등록제가 의무시행으로 바뀐다.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4월1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반찬용으로 한정된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범위를 찌개용과 탕용까지 확대하며, 광어ㆍ우럭ㆍ참돔ㆍ낙지ㆍ미꾸라지ㆍ민물장어 등 6개 품목을 생식용 또는 조리해서 판매ㆍ제공하는 경우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 친환경유기농자재 품질인증제도 시행=기존의 친환경 유기농 자재의 목록공시제도를 보완해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시설ㆍ교육훈련 등 일정 자격을 갖춘 민간품질인증기관과 인증심사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친환경 유기농 자재의 등록 신청부터 유통제품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 국립자연휴양림 예약방식 변경=올해 상반기부터 국립자연휴양림의 객실과 야영시설의 예약방식을 주간단위 예약제로 일원화한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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