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손인춘 의원(비례·광명을 당협위원장)은 14일 가구전문점인 이케아도 대형마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의 지정을 통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개장한 이케아의 경우 매장 내 가구류는 약 40%에 불과하고, 생활용품과 잡화 등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현행법상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등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특정품목에 특화된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를 제외한 전문점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와 같이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손 의원은 “무늬만 가구전문점인 해외기업 때문에 광명지역의 모든 상권이 다 죽어가고 있다”면서 “광명을 비롯한 국내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며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지난달 18일 이케아 광명점 개장 이후 매주 토요일 이케아 앞에서 국내 중소상인과의 상생방안 마련 및 인근 교통대란 해결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펼치고 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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