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김치 국산 둔갑 ‘양심불량’ 심각

농관원, 작년 31만2천곳 조사 4천290곳 원산지 위반 드러나

지난 한해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5일 지난해 원산지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 결과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속여 판 식당을 포함해 4천여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이 31만2천여개 업소를 조사한 결과 2천822곳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고, 1천468곳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등 총 4천290곳이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1천260건(25.2%)으로 가장 많았다. 배추김치는 중국산이 1㎏당 929원 정도로 국산 맛김치(3천222원) 가격의 3분의 1 수준이어서 식당에서 값싼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어 돼지고기는 국내산 출하량 감소에 따른 국산 가격의 상승으로 수입량이 늘어 원산지 위반이 1천77건(21.6%)을 기록했고 소고기가 618건(12.4%), 쌀이 391건(7.6%)으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2천484곳(57.9%)으로 가장 많았고 식육점이 403곳(9.4%), 가공업체가 381곳(8.9%), 슈퍼마켓 195곳(4.5%), 노점상 125곳(2.9%) 등의 순이었다.

농관원은 위반업체 중 2천725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1천911건에 대해 징역(58건), 벌금형(1,579건), 기소유예(274건) 등 형사처벌을 하는 동시에 원산지 미표시 업소 1천468개소에 대해 총 3억7천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음식점의 경우 가격차이가 큰 배추김치, 소고기를 주로 팔 뿐 아니라 최근 불경기로 경쟁이 심해지면서 값싼 수입산을 속여 파는 유혹에 쉽게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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